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아버지 임종 지켜야" 구속 면한 40대…5번째 음주운전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29분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k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