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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임종 때문에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해 징역형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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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 선고를 면한 40대가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5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쯤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1.8㎞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50%였다.


당시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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