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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 “법리검토 마무리”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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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 혐의도 소환 조율
경찰 ”투숙객 진술 확보·에어비앤비에 자료 요청”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다혜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 추돌 사고를 냈다. 사건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였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며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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