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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 폭행 증인 내세웠지만…"고마운 아버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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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 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4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오늘(18일)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이같이 계좌 이체를 감행했으며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 확인 결과,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204만 원이다.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부동산감정가액+보험예상해지환급금 포함)은 49억 6,05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A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한편 A씨는 김병만과 세 번째 결혼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고 있다. 김병만은 혼인신고 당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호적에 올렸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면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는 "A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 원)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이를 거절했다.

김병만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처 A씨의 딸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김병만은 자신 몰래 A씨가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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