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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강원도의원 회기 중 음주운전 적발…벌금형 약식기소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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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현직 강원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 됐습니다.

원주에 지역구를 둔 A 도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원주시 치악로 한 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10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15일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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