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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보조작가도 ‘서울형 표준계약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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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급 중인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의 한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보급 중인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의 한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통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개별 과정을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특히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했다”고 밝혔다.

새로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한 점을 반영했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9장 분량)과 간이형(2장 분량)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의 경우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그동안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4종이 배포됐다.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위해 토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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