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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구속, 차량·키도 몰수”…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최후

조선일보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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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약 보름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남성의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2km가량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던 상태였다.

A씨는 약 보름 만인 3월 27일에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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