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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장 한성진, 진보 성향 ‘인권법연구회’ 출신

동아일보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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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재판장으로 심리했지만, 올 초 갑작스레 사표를 내면서 한 부장판사가 2월부터 맡았다.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형사부 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법관으로 기록을 꼼꼼히 보는 편”이라며 “법 이론에도 해박해 재판 실무에 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올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있을 때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의 정의당 홍보비 허위 청구 사건을 맡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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