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檢 "스스로 통제 못해 피해자에 고통"…유 전 의원 "부끄럽고 참담"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