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연합뉴스TV 윤솔
원문보기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뇌물 수수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2. 2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3. 3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4. 4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5. 5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