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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법카로 식사…법원,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매경이코노미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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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들과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과 식사를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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