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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이혼 전문 변호사 ‘경고’

매경이코노미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kdus33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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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연애는 신중


(유튜브 양담소 캡쳐)

(유튜브 양담소 캡쳐)


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양 변호사는 “황정음 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할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한 황정음은 올해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5개월 만인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또 한 번 결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10월 29일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유튜브 양담소 캡쳐)

(유튜브 양담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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