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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내일 이재명 1심 선고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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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내일 이재명 1심 선고

[앵커]

이른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000원을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는데, 오늘 재판부는 김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배 씨가 김 씨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고,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대표의 출마 선언 뒤, 김 씨가 모임을 가지며 기부행위를 한 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배 씨는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요.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앵커]

내일은 남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론이 나오죠?

[기자]

네, 내일(15일) 오후, 이재명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크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걸 거짓말이라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내일 재판은 사법리스크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법인카드 #법원 #이재명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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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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