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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측 법원에 “전국민이 얼굴 알아···도망 우려 없어" 불구속수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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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참석
명씨 측 "김영선 의원 받은 돈은 대여금"
"증거 넘쳐···법원에 제출할 것"
매일 통원치료···"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14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자세하게 소명할 방침이다. 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올 초 무릎수술로 통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이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올해 1월 16일 강혜경 씨로부터 그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정산 완료한 사실만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대비해 선거 준비 비용이 필요해 사후 정산 목적으로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이에 강 씨가 명 씨로부터 2022년 4월께 3000만 원, 5월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빌렸다고 명 씨 측은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당선된 후 선거보전비용 1억 1800만 원과 기탁금 등 총 1억 33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강 씨가 이 돈을 정치자금계좌로 입금해 정치자금 외 용도로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대여금 정산을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오피스텔을 팔아서 정산하든지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명 씨는 지난해 11월께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방문해 김 전 의원에게 대여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다툼은 일부 보좌관이 목격했다.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명 씨 생계에도 악영향이 왔고 이후 강 씨는 세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모은 현금 900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며 "올 1월 16일 9000만 원을 김 전 의원이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강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께 차량 안에서 명 씨에게 현금 6000만 원을, 함께 있던 금 모씨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했다"고 소명할 방침이다.

명 씨 측은 "그럼에도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매달 받은 세비 50%를 현금으로 뽑아 범죄사실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피의자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대가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명 씨 측은 "만약 공천대가라면 지난해 11월 의원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여금을 달라며 싸우겠느냐"며 "의원실 직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 대여금을 주지 않아 싸운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명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께까지 김 전 의원 사무소로 찾아간 적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전달한 방법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 기재 금액은 강 씨가 추측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 같은 전후사정을 바탕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인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김 전 의원과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와 함께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 씨 측은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할 방침이다.

명 씨 측은 "명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김 전 의원이 배모씨를 (후보 추천 등에) 도와달라고 했지만 배씨는 '나는 알아서 할 테니 이씨를 챙겨달라'고 들은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몇 번 만난 관계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이들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 씩 받은 혐의에 대해서 명 씨 측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명 씨 지시에 따라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없다"며 "1억 2000만 원은 김 전 의원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배씨, 이씨에게 반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거로써 있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돈에 관한 차용증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작성이 됐다고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소명할 방침이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에도 명 씨 측은 각종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실소유주는 김모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범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형량 또한 장기 징역 5년 이하인 점 등을 비춰보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각의 주장인 휴대폰을 폐기한 사실은 없으며 휴대폰이 오래돼 보관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명 씨 측은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양쪽 무릎을 수술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할 방침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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