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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모조리 사형"···선고 끝나자 즉각 처형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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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궈모씨는 사립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반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샹모씨는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 중 1명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공모씨와 일당에게 집단 성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이날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사형 집행 범죄자의 실명과 범죄 내역 등을 발표하며, 사형 집행 전문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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