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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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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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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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