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 고위 간부가 강남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A 씨는 13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그 사업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저녁 강남에 간 사실이 없다"며 "그날 광화문 사무실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부속실 직원과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KPI뉴스는 A 씨가 지난달 26일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 씨로부터 고가의 와인과 여성 접대부 등 향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 씨가 뒤늦게 합류한 A 씨와 다투다가 쫓겨났는데, 이를 들은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A 씨가 접대를 받은 날로 지목된 지난달 26일은 핼러윈데이 직전 토요일로 경찰이 집중 인파 관리와 안전 점검에 나섰던 날이다.
서울 경찰을 총괄하는 A 씨가 핼러윈 시기에 단란주점을 방문했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지만 경찰 내부에선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의혹"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 씨와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은 "(A 씨가) 그날 광화문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태원 핼러윈 인파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과 순찰을 한 뒤 오후 11시쯤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다"며 "청사에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자정 전후로 퇴근하셨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틀린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 간 사실이 없고, B 씨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도 "그날은 핼러윈이어서 다들 현장 답사에 나갔던 날"이라며 "A 씨도 저녁을 마치고 10시쯤 이태원에 갔고, 저도 홍대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죄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