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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9·20·21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퍼즐이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검찰수사를 받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거기는 참고인 조사겠죠. 실질적으로 무슨 범법행위를 저지르신 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실의 해명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그렇게 허풍쟁이가 아니고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과 선거 과정에서 혹은 선거 이후에도 상당할 정도의 교분을 갖고 서로 소통했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요. 또 김영선 의원 증언을 보더라도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아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있고 그 대가로 돈을 말하자면 세비를 1억 원 가까운 세비를 명태균 씨에게 지불한 그러한 결과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게이트는 대개 실체적으로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은 거죠. 수사 당국에 의해서, 여기서 또 일부는 처벌하고 일부는 또 꼬리 자르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그 다음 정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보면 청구된 걸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 우상호 > 이번 검찰 수사가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한 불법적 행위를 했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검찰수사에서는 이건 사라지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또 명태균 씨와 지역에 지역 선거 때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의 돈 거래 여기로 국한시켜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만을 가지고 처벌해버리면 오히려 명태균 씨를 감옥에 가두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공천개입 사건을 그 이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구속하더라도 혹은 구속이 되나 안 되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 당국이 어디서 하든 간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공천개입 사건도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겠습니까?
◎ 우상호 > 지금 안 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럼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우상호 > 지금까지 전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같은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집권세력과 집권자의 힘 있는 실세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못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지금 보도가 다 되고 있어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가 발견이 돼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 얘기는 교통비다, 근데 액수는 좀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제가 정치를 한 25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비로 50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도 말이 안 되지만 저처럼 현실 정치에서 꽤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보더라도 교통비로 500만 원을 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런 형태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받거나 수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소위 100만 원 돈봉투 사건 200만 원 돈봉투 사건 다 유죄판결 나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돈봉투 엄격하게 보면 엄청난 불법이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에게나 돈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걸 왜 줍니까? 뭔가 감사하고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게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것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근데 저건 예를 들어 증거물까지 확보돼서 사진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저거는 당연히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 우상호 > 저는 사실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힘이 훨씬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실제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 그때 대부분이 웃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센 존재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김건희 여사 핸드폰의 비번도 모른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답신을 보내고 있다. 이게 한 가지 본인이 말한 내용에서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 비번을 남편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남편 핸드폰을 마음대로 다루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구나 이걸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 진행자 > 아니 그럼 이번에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셨나 봐요.
◎ 우상호 > 여러 차례 보면서 저게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 부인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라기보단 자기 부인이 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명하는데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해명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국민보다 부인이 더 무섭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탄핵 퇴진 이런 말조차 잘 꺼내지 않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 의원연대도 출범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20일에 탄핵소추안도 밝히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어떤 분들은 저걸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볼 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당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들 통과되거나 또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은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차원의 탄핵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일어난 일들은 대개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거나 다른 당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는 건 좀 과도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말 못하는 두 글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을 낳기는 했습니다.
◎ 우상호 > 이런 거죠. 탄핵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 진행자 > 11월은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달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어렵죠.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해줘서 협상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의결 과정에서 표결 과정에서 지난번 4표보다는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저 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해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채상병 특검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해버리면 대통령실과 집권당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 합의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어쨌든 이탈표를 최대화해서 실질적으로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재의결 할 때까지 계속 특검법을 내겠죠.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처럼 저런 수준에서 얘기해가지고 이 특검법을 과연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지난번보다 이 탈표 안 나올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 우상호 > 민주당은 그걸 노리고 있다, 실제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 진행자 > 모르는 거죠. 사실.
◎ 우상호 >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국민여론에 달려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이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이탈표가 더 줄죠. 느는 게 아니라. 근데 완전히 매듭을 안 졌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우상호 > 그러면 이게 어정쩡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늘거나 줄거나의 문제보다는 해결은 안 되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통과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진행자 > 이번이 아니어도 통과 된다.
◎ 우상호 > 이번이 아니어도 통과는 되죠. 왜냐하면 결국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친한이나 친윤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의원들이 움직였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 우상호 > 그럼 더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실이야 문을 닫아 걸으면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정말 자기 지역구 민심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거를 하고 늘 준비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국민여론을 유심히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보수적인 지지층조차 김건희 여사는 얼굴 보이지 않게 해라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요.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기대했는데 저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죠. 그게 이번 특검법에 반영될 건지 아니면 이번까지는 참고 언젠가 대통령이 레임덕이 완전히 왔을 때 그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통과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대통령 부인은 수사 받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면 특검법 이탈표가 아예 사라지니까 민주당도 더 추진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원내대표를 해보셨으니까 왜 이런 수정안이 나오면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새로운 추가 안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 우상호 > 이 사안 자체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 진행자 > 대통령실과의
◎ 우상호 > 대통령 부인 문제를 수사를 받도록 하는 일을 집권당이 합의를 해줄 거냐 하는 문제라서 예민하죠. 아마 속마음으로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부인이 조사받게 해서 아예 이 문제를 털고 가고 싶은 의원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 근데 차마 우리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의 부인인데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정리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 맞물려서 지금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 우상호 > 글쎄요. 저는 그건 별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갑자기 지금 본회의 사흘 전에 수정안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우상호 > 지금 특검법을 처음 낸 것도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한두 번 낸 것도 아닌데 무슨 그 시점에 관한 얘기를 언젠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이재명 방탄과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슈를 키우고 싶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반대로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다.
◎ 우상호 >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된 재판이 곧 임박 했는데 그게 뭐 죽이고 싶어서 죽여지고 키우고 싶어서 키워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판결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우상호 >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정치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선거법 재판 선거법 사례들을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저도 선거법에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제일 잘 안다고 봐야 되겠는데, 판례로 보면 일반적인 토론회에서나 혹은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사실관계를 착오해서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했던 그 행위를 처벌받은 적은 없어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고의성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유포하는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고 김문기라는 사람을 두 번째 알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인 것이지 당락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에요. 이런 행위는 처벌한 적이 없어요. 설사 처벌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례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100만 원 이상 판례가 어떤 거냐 하면 학력이나 병역이나 명백히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어서 더 좋게 홍보물에 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로 국회의원직을 벗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유세차에서 막 떠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예를 들면 배지를 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설사 유죄로 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틀려서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직을 면탈시킬 정도의 형량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2년 구형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 진행자 > 다들 놀랬죠.
◎ 우상호 > 동종 사건에서 2년을 구형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검찰이 대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무죄 내지는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한 70만 원선, 80만 원선에서 정리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음 건 걱정하세요?
◎ 우상호 > 다음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재량권의 범위가 있어요. 선거법은 판례가 딱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렇게 기대하시는 대로 2년형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건 80만 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그거는 적어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고 위증교사는 이건 판사에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주문을 더 크게 볼 건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러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알려준 것을 유도, 그걸 교사로 볼 것인지 쟁점 아닙니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발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떤 것을 더 중하게 볼 건가에 따라서 판단이 100% 나올 수는 없다. 이건 판사님의 판단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저 정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명백한 위증교사로 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믿는 편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요.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해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물론 오늘 생중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 부분.
◎ 우상호 > 국민의힘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급으로 인정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 생중계는 대통령급 전직 대통령들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만 생중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대표만 딱 집어서 재판 결과를 생중계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김건희 여사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 국면으로 옮기려고 하는 정략적 태도거든요. 근데 선고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집권당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쟁점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국민 담화 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에 달라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 우상호 > 속도 조절이죠.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통령실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압박을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압박을 하면 결별하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 그 쟁점을 바꾸려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 대통령이 받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열과 갈등 요소는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한 대표가 좋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비교적 정무적으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을 때렸다가 야당 대표를 때렸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저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냐, 보수 지지층의 일부는 배신자라고 판단하면서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딜레마죠. 제가 볼 때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활로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 진행자 > 11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상황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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