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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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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배우 박상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째로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고, 30년 넘게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꾸준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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