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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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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있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박상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박상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씨는 이후에도 1995년 SBS 수목 드라마 ‘사랑은 블루’, ‘젊은이의 양지’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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