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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이야" 미성년자 내세워 성매매 남성에 흉기 위협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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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실형'
항소심서 징역 4년,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미성년자와 공모해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남)와 B 씨(21·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만 6개월 감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피해자 C 씨(48·남) 주거지에서 C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실제 미성년자와 함께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할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채팅앱에서 만난 C 씨에게 "네 주인님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주인님"이라는 채팅을 보내고, 수원시의 한 건물로 C 씨를 유인했다.

B 씨는 위치추적 애플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성년자에게 쥐어줬고, C 씨와 미성년자는 실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들이 경기 용인시 C 씨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위치추적 애플을 통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A 씨 등은 C 씨 주거지에 들이닥쳤다.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미성년자는 C 씨에게 "아저씨 저 열다섯살이에요 신고하면 아저씨 깜빵가요"라며 문을 열어줬고, A 씨 등은 욕설을 하며 C 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흉기를 들이댔다.

이들은 C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이 여자애가 내 친동생이다. 가출을 해서 미행하다가 목격하고 따라왔다. 내가 인천 조직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란을 들은 주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어수선한 틈을 타 C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C 씨 주거지 문을 열었는데 C 씨가 미성년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강도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당시 재물 탈취의 목적이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위해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 씨의 경우 지난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됐다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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