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앞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1차 심사를 진행, 이기흥 회장의 연임 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은 전날인 11일 문체부에 의해 이미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 외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단은 이 회장이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이기흥 회장의 직무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곧장 반기를 들었다. 12일 오전 이기흥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위원은 "직무정지를 받은 회장을 승인하는게 공정인가"라며 "허울뿐인 스포츠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며 공정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정 위원은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면담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한 이기흥 체육회장을 정면으로 저격하며 "IOC 협의는 무조건 공무 출장비로 가는 것"이라며 "이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종합감사에도 행사 협약식을 이유로 불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오후 5시 30분 경 행사 종료 후 오후 10시까지 선수촌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정연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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