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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커지는 경찰 대응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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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정권 퇴진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
법원 "구속할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전원 영장 기각
민주노총 "정치적 목적 위해 구속영장 남용하는 것 아닌가"
"억압은 저항 불러와"…고강도 투쟁 예고
노컷뉴스

지난 9일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 연합뉴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경찰로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민주노총이 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 투쟁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11명을 집회 현장에서 체포한 뒤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모씨와 강모씨의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인정이 있었다는 대목이 법원의 판단 사유로 적시된 만큼, 경찰이 파악한 조합원들의 폭력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이 시위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으면 집회가 무방비 상태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차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경찰을 밀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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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심사.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의 구속 시도가 '전원 영장 기각'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무리한 행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는 "집회 시위 관련 증거는 채집하기 어렵지 않다. 경찰이 증거 채집도 끝냈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로 보인다"며 "특히 경찰이 과거부터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마다 더 적극적으로 진압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대한 진압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의 충돌로 105명의 경찰관이 다쳤다며 불법 행위가 사전에 기획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밝혔다. 수사 속도를 올리려 했던 경찰의 계획도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의자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찰과 사전에 협의한 행진 경로를 공개하며 "건설산업연맹은 (경찰이 정해준) 행진 코스에 따라 적법히 행진하여,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본 대회에 합류하려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집회 당일) 15시 20분 무렵부터 (사전 설정된) 서울광장~플라자호텔 사이 구간에서 폴리스라인과 병력을 대동해 행진을 가로막고, 본대회 합류를 저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행진 경로까지 차단하며 본대회 성사를 방해하려한 경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충돌을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과 맞물려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과 이에 힘을 싣는 야당의 경찰 비판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오는 20일에 예정된 2차 총궐기에서 '더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억압은 저항을 불러온다"며 "오는 20일 2차, 12월 7일 3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퇴진 함성을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1일 "(주말 집회에 대응한)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고 누군가 지휘하지 않았겠나"라고 노동계 반발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 자리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조 청장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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