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에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있다.
문체부는 “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 공정위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게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또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관의 심사 기준인 △단체에 대한 해당 위원의 재정적 기여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위한 기여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위한 기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하는 포상 경력,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서영석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이 회장이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 의뢰됐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됐다는 점도 밝혔다.
그럼에도 체육회가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더는 체육회에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