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앞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K리그 감독을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축구협회는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선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 개정 : 제12조 ②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위 규정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2024시즌 K리그 개막이 코앞인 시점에서 당시 울산HD 감독이었던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김기동 FC서울 감독 등 현직 K리그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리그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축구 팬들이 크게 분노했다. 지난 2월 16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임원이 대표팀 관련 사안 임원회의를 진행했던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으로 근조화환이 도착했다.'한국 축구팬 일동' 이름으로 도착한 해당 화환에는 "국내 감독 낭비 그만 K리그가 만만하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 개정: 제12조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 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되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되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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