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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재산분할 때문 허위고소"·전처 "상습폭행"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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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병만, TV조선 제공


코미디언 김병만과 전처 A 씨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매체는 12일 김병만의 전처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김병만이 주장한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A 씨는 "이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주장이 보도되자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전처 A 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번 출연료를 A 씨가 관리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 씨가 갖고 있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씨가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소송 중에 알게 돼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주장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 출연해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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