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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전처 폭행 NO…딸 파양 조건 30억·생명보험 가입에 충격"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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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병만 측이 이를 반박했다.

12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전처가 이혼 안 해준다고 했었다. 이혼 소송해서 소송은 다 끝났다. 유리해지기 위해서 폭행이 있었다고 고소를 했었다. 폭행이 있던 날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음을 밝혔다.

이어 공식입장으로 또 한 번 김병만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을 언급하며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처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만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엑스포츠뉴스


이하 김병만 측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와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병만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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