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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취임 첫날 할 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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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말했다.

와일스는 11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기부자 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부통령 당선자 JD 반스와 보수성향 기술업계 대표들이 공동창업한 단체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와일스는 복원될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은 특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취임 후 취소된 트럼프 1기의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 보건기구 탈퇴, 이슬람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된 것이 있다.

트럼프의 언론비서관 캐롤린 리빗은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첫 주에 내릴 행정명령이 몇 개나 되나?"라는 질문에 "수십 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용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의회가 분열되고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행정명령 외에 연방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와일스 실장은 정부 개혁은 취임 후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첫날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첫날만 제외하고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 백악관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첫날 시작할 일로 이민자 추방,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대학생 보호 정책 철회, 트럼프에 반대해 온 연방공무원 해고,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수입품 관세 부과 역시 취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Day 1'에 할 일로 국경 폐쇄와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2017년 취임할 때 무역협정 재협상, 이민자 추방, 정부 부패 척결 대책 수립 등 긴 이행 목록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 번에 다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2020년 대선결과 번복 시도와 비밀문서 불법 소지 등 2건의 형사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특검 잭 스미스를 "취임 2초 내에 해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의해 이미 사건을 취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의사당 난입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은 1500명이 넘는다. 트럼프는 난입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취임 즉시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으로서 연방법원, 콜롬비아특구 대법원 혹은 군사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사면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난입자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제도권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지칭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박멸도 다짐했다.

연방정부 내에는 정무직과 직업 관료들이 있다. 직업 관료 자리를 정무직으로 바꿔 해고를 수월하게 만들고 충성파를 대신 앉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2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5만명 정도가 정무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스케줄 F'로 알려진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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