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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검사’? 음주측정 거부 며칠 후 또 음주운전, 법정서 한 말이...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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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모습. /뉴스1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용된 법조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호흡 측정이 아닌 혈액 측정에 대해선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예정이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같은달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 성암교회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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