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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범벅’ 구미 여친 살해범, 30대 미용사였다…“신상 공개해야” 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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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자친구 살해’ 30대 남성…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중”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TBC 캡처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입건됐다.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지난 7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3차례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스토킹 전문 기관의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총 다섯 차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 외환, 조직범죄, 중상해,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은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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