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집 구조가 궁금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는데, 피해 여성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는 불안과 우울 증세로 이달 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30대 남성 윤 모 씨가 자신의 집에 2차례나 몰래 침입했던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입니다.
윤 씨는 피해 여성이 집에 드나들 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외웠습니다.
윤 씨가 두 번째로 침입했을 땐 집 안에 가정용 CCTV, 홈캠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사흘 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사가 전한 주거침입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A씨 / 주거침입 피해자
"(처음엔) 술 먹고 이제 실수로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른 집 구조가 궁금해서 저희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찰은 자수한 윤 씨를 입건했지만,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이사는 물론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거침입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성범죄나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진규 / 변호사
"피의자가 초범이기도 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일반적으로 벌금 500~800만 원 선고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안의 지문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고품격~원피스!
세련~고급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