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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 폰으로 치마 속 ‘찰칵’… 학원생들 노린 30대 강사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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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또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강원경찰청

30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또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강원경찰청


특수 개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치마 속과 성인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4000여개가 넘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저장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중·고교 입시학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으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또 A씨는 카페와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26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일명 ‘히든캠’으로 스마트폰 하단부의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가 삽입된 방식으로 개조돼 있다. 국내에선 첫 적발 사례다.

경찰은 학원과 카페 관계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출몰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A씨의 행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했다”면서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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