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 율희와 최민환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 율희 인스타그램 |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5월 아들을 낳은 뒤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어 율희는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해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방송 등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세 자녀의 양육은 최민환이 맡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연했으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최민환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최민환 인스타그램 |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 다만 알려진 것처럼 '○○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둘의 결혼 기간이 5년 정도니까 혼인 전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 어머니가 보조자로 양육해주시는 것 같은데,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 또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자녀 나이가 6세, 4세밖에 되지 않아 양육권자 결정에 자녀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 나이가 만 13세 정도는 돼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김 변호사는 "(최민환이)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율희 사건을 맡은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지난 7일 양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서 "율희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조만간 율희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던 내용이 있더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이혼 후 율희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며 "율희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겐 큰 변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양육권자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며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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