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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군사기지법 위반 검토

뉴시스 신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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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조사 후 귀가조치…출국금지하고 불구속 수사
"헌인릉부터 간 이유 등 추가 보완수사 예정"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에 대해 군사기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 했는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를 받았으며 전날 늦은 밤 귀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차 판단으로는 대공혐의점이 없다"면서 "전날 오후 석방했는데 추가로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을 촬영했고, 다른 국내 사찰 등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렌트한 차량으로 바로 헌인릉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헌인릉부터 갔던 이유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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