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노태우 300억’ SK 유입 여부-성장 기여 논란 살필듯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홍석호 기자
원문보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

재산분할 대상-방식 본격 법리 다툼
최태원(왼쪽), 노소영.

최태원(왼쪽), 노소영.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8일 밤 12시로 종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닌 부친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메모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선 300억 원의 전달 여부와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SK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이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의 증여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