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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적 드문 헌인릉에 왜? 경찰 “국정원 촬영 中관광객 거짓 진술 수사”

조선일보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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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드론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A씨의 거짓 진술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정원 인근의 헌인릉을 촬영하다 검거됐는데, 이곳은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헌인릉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대체로 인적이 드문 편”이라며 “그런 점에서 관광객인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헌릉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피의자가 국정원 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려 촬영하다 국정원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며 “보통 사적지나 국정원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국정원 측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고 했다.

헌릉 근처에 사는 한 서초구 주민은 “이곳은 내국인들도 잘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드론 영상을 찍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변의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다만, 현재까지 A씨의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범도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헌릉(獻陵)과 달리 서쪽에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인릉(仁陵)에서는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제지를 받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헌인릉은 조선 제3대 왕인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무덤인 헌릉,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무덤인 인릉을 합쳐 부르는 명칭으로, 지난 1970년 5월 26일에 사적 제194호로 지정됐다. 두 능의 면적은 41만1014평에 달한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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