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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도박을 한 청소년 4700여명을 검거했다.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되자 경찰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광고 및 대포물건(휴대전화, 계좌 등) 제공자, 단순 도박행위자 등 9971명을 검거(267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15명(47.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주로 검거했는데,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단속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청소년 도박 행위자 검거가 2022년 단속(162명) 대비 30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 대부분(99.1%)은 단순 도박행위자였지만,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13명), 대포물건 제공(8명), 도박광고(6명) 등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청소년도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살이 38%로 가장 많았고, 16살 26%, 18살 19%, 15살 12%, 14살 4% 차례였다. 최연소자는 9살이었다.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은 남학생(97.5%)이 여학생(2.5%)보다 훨씬 많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83%)였다. 스포츠도박(11%)과 캐주얼게임(6%)에 빠진 청소년도 있었다. 총 37억원에 이르는 청소년 도박금액은 개인별로 편차가 컸다. 1인당 평균 78만원꼴이었으나, 16살 남학생이 카지노의 일종인 ‘바카라’에 1억9천만원을 건 사례도 있었다. 도박을 통해 도박금액을 늘려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박을 한 청소년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입건 여부와 별개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청소년 가운데 37%를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하에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중단속에도 청소년 도박 행태가 줄어들지 않자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외국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소셜미디어(SNS)·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 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에서 아이티(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삭제 등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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