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쟁 나면 서로 즉각 군사지원"…푸틴, 러·북 조약 서명

아시아경제 김은하
원문보기
양국 간 비준서 교환하면 즉각 효력 발생
만료 시효 없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즉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의 서명으로 효력 발생까지는 양국 간 비준서 교환 절차만이 남았다.
지난 6월 북한에 방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6월 북한에 방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약은 만료 시효를 따로 두지 않았다. 사흘 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즉각 발휘된다. 다만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비준서 교환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을 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23조에는 조약이 무기한 유지되며 종료 시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소식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