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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습 도박하다 해고당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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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시간 외 상습 도박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금융회사 B사에 입사해 여신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22년 1월1일부터 한 지점의 여신 팀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21일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외부 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 등의 사유로 B사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재심 청구로 같은 해 11월28일 고등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9일 B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A씨의 신청은 지난해 2월3일 기각됐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해 3월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특히 회사가 상습도박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무시간 이후에 PC게임을 했을 뿐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단순히 참가비를 결제했던 것에 불과하지 참가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거나 PC게임 상에서 이용하는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습적인 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생활로 인해 B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사의 복무규정과 행동 지침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의 복무규정 제7조는 '직원은 당행 또는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행동지침 제7조는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도박 장소, 손실금 및 이익금 내역, 도박 관련 용어들로 보인다"며 "A씨 스스로 자책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A씨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A씨가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도박까지 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이상 전반적인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행위 역시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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