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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봐요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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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양가족 인적공제 확인...중복 등록 불가
②각종 세액공제 확인...월세 공제 한도 증가
③신용카드는 25%만!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2월 돈을 돌려받을 수도, 토해낼 수도 있는데요. 작년(2022년 귀속분)에는 5명 중 1명이 1인당 평균 106만5,900원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환수액이 1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꼭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짚어봤습니다.

부양가족 150만 원씩 빼준다고? 그게 뭔데?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선 인적공제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에 대해선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라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금, 퇴직금 등으로 인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 돈을 토해내야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복 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오히려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있으면 추가 공제... 모든 근로자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여러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1명이면 그대로 연 15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도 이뤄집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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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정근 기자


의료비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세액공제해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6세 이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지출한 돈이 있다면 이 역시도 전액 공제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 원을 비과세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도 1,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대표적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만 인정했는데, 25만 원으로 올라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도 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17%까지 공제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4억 원입니다.

예컨대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기준시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기 위해 연 1,000만 원을 월세로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150만 원(1,000만 원×15%)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7%를 적용받아 170만 원까지 계산에서 빼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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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기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 시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되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본 분이라면 카드 사용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올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4,000만 원×25%)을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올해에 한해서만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 줍니다.

강희찬 세무회계 지평 세무사는 “월급의 4분의 1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며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절반 체크카드 절반을 쓴 경우 300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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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내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 등록돼 있는데요. 남은 두 달간 체크카드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연말 뉴스를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아이를 낳은 부부 모두 해당하니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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