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남양주서 불법 좌회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아…2명 사망

이데일리 조민정
원문보기
운전자와 동승자 심정지 상태로 옮겨져
음주, 마약 감지되지 않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율정동의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C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C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