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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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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벌금 약식명령,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전력
만취 운전 2개월 뒤 과속 운전으로 차량 들이받고 도주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4시 22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년 9월 동종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두 달 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시속 약 55.2㎞~59.5㎞로 과속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B(38)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발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해 원심 판결을 직권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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