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종교계 '미투' 성추행 고소하자 불이익…전 불교종단 대표 벌금

연합뉴스 김준태
원문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촬영 김정진]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단의 명예만 우선시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단 행정을 총괄했던 정씨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면서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A씨를 합당한 근거 없이 전보 조처해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가 전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구룡마을 화재
    구룡마을 화재
  2. 2트럼프 노벨평화상
    트럼프 노벨평화상
  3. 3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4. 4장동혁 단식 투정
    장동혁 단식 투정
  5. 5이혜훈 적극 재정
    이혜훈 적극 재정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