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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 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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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에서 5층으로 추락…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조사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A씨의 동료들은 사고 직후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또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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