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발 등 특정 신체 부위만 추행 20대 남성…실형 선고

연합뉴스TV 김경인
원문보기
발 등 특정 신체 부위만 추행 20대 남성…실형 선고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강제추행 #제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차도 트럼프 노벨평화상
    마차도 트럼프 노벨평화상
  2. 2연준 독립성 침해
    연준 독립성 침해
  3. 3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4.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5. 5박나래 전 매니저 조사
    박나래 전 매니저 조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