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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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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가윤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김 사장을 집 현관까지 안내했지만, 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는 그를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는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선고기일에 앞서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김 사장은 검은 마스크를 끼고, 다른 사건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있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엔 법정에 잠시 머무르며 변호인 등과 얘기를 나눴다. 법원을 나오면서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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