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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새벽 음주운전 30대, 주차된 전세버스 들이받아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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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촬영 나보배]

전주완산경찰서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있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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