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1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法 "35억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서믿음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 배상"
소속사, 강지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속사 1심 손배소 패소→2심서 '대신 낸 돈' 구상금 인정
드라마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지환 배우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5월14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지환 배우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5월14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강씨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는 취지를 보강하여 구상금을 청구했고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9년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2. 2전현무 주례
    전현무 주례
  3. 3조규성 이한범 맹활약
    조규성 이한범 맹활약
  4. 4노경은 페어플레이상
    노경은 페어플레이상
  5. 5부천 수원FC 승강
    부천 수원FC 승강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