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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죽일걸”…음주운전 사고 내고 SNS서 라이브방송 BJ 입건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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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 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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