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인천 사립중 부장교사 집행유예

댓글0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 부장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6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사립중학교 전 부장교사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교사 2명 중 1명을 상대로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 정황에 비춰 피해자 1명과 관련된 허벅지, 팔뚝 부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 관련한 머리카락, 팔뚝 부위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겨울이라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차가 다니는 차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매일경제아이유 통 크게 쐈다...탄핵 참가자들 위해 곰탕부터 핫팩까지
  • 한국일보경찰, '판도라 상자' 비화폰 확보… 尹 계엄지시 문건은 어디에?
  • 머니투데이"내일은 될 거 같아"…여의도에 뜬 이승환 '탄핵 콘서트', 시민들 들썩
  • YTN[메디컬 인사이트 62회] 안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증상과 치료법
  • 노컷뉴스[단독]'체포조 의혹' 경찰 "방첩사가 현장 형사에 전화…접촉 시도 불발"

쇼핑 핫아이템

AD